발간규정

제1조 (목적)

본 규정은 광운대학교 상담복지정책대학원 부설 광운상담치유센터 규정에 의거하여 학술지 편집 및 발간에 관한 세부사항을 규정함을 목적으로 한다.

제2조 (학술지 명칭)

본 학술지는 ‘상담연구(Journal of Counseling Research)’이라 칭한다.

제3조 (발간횟수와 시기)

본 학술지는 년 2회 발행함을 원칙으로 하며 그 시기는 6월 30일과 12월 30일로 정한다.

제4조 (편집위원회)

본 학술지에 게재할 원고의 모집, 심사, 편집, 발간에 관한 사항을 심의하기 위하여 ‘상담연구’ 편집위원회를 둔다.

제5조 (편집위원회 및 실무위원회 구성)

편집위원회는 광운대학교 상담복지정책대학원 부설 광운상담치유센터에서 선정한 편집위원장 1인과 편집위원장이 추천하여 운영위원회가 승인한 6~15명의 편집위원, 편집위원이 추천하여 편집위원장이 승인한 실무위원 약간 명으로 구성한다.

제6조 (심사위원단 구성)

논문의 심사를 위해 상임 심사위원단을 두며, 이는 편집위원이 추천하고 편집 위원장이 승인한 약간명으로 구성한다.

제7조 (게재원칙)

본 학술지는 원칙적으로 미발표 연구물만을 게재한다. 단 학위논문의 경우 전문 또는 일부를 수정하여 발표할 수 있다.

제8조 (게재논문 종류)

본 학술지에 게재할 논문은 편집위원회가 청탁하는 특별논문과 투고자 개인이 제출하는 일반논문으로 구분한다. 게재할 모든 논문은 심사규정에 의거한 심사를 거쳐야 한다.

제9조 (투고자격)

본 학술지에 일반논문을 게재할 수 있는 사람은 상담 관련 분야 학과 교수 및 상담관련분야의 박사학위 소지자에 한한다. 단 석사학위자의 경우 지도교수나 상담관련분야의 박사학위 소지자와 공동으로 투고할 수 있다.

제10조 (투고방법)

본 학술지에 논문을 게재하고자 하는 사람은 학술지 게재 원고 작성 양식에 따라 편집위원회에 원고를 송부하여야 한다. 단, 투고된 원고는 원칙적으로 반환하지 않는다.

제11조 (투고원고 심사)

원고의 투고, 심사의뢰, 결과통보 등 투고부터 발간까지의 전 과정은 이메일(minkw@kw.ac.kr) 교신으로 진행된다. 투고된 원고의 심사는 별도의 심사규정에 의거하여 공정하게 진행된다.

제12조 (기타)

본 규정에 없는 사항은 별도로 정하는 규정에 따르며 그 밖의 것은 편집위원회 의결사항으로 한다.

부  칙

본 규정은 2018년 6월 1일부로 제정, 시행한다.